오늘의 투자계약서 용어
주식매도청구권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투자를 통해 주식을 확보한 주주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주주도 다 같은 주주가 아니다
지분율 만큼의 의결권을 갖는 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부 주주가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주는 경영에 참여를 더 많이 하게될 것이며 이러한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부른다
반면에 지분이 적은 주주를 소주주라고 한다
만약 어느 회사의 지분을 5명이서 20%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배주주와 소주주는 없을 것인데
보통의 기업은 지배주주와 소주주로 나뉘게 된다
상법 제360조의 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법률적인 의미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 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를 청구하는 자를 지배주주 그 반대의 영세자를 소수주주라고 한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즉,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지분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Call Option 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도청구권은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만 발생되는 권리이기때문에
각 계약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Call Option 사항은 보통 상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정도로 해석을 하고 세부 조건들은 계약서에 정의된 항목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이러한 권리는 왜 생긴 것일까?
지배주주(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텐데 매번 소수주주에게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절차도 번거로울 뿐더러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가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한 것이 상법 360조의 24 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게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
지배주주는 95%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9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배주주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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