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투자계약서 용어 주식매도청구권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투자를 통해 주식을 확보한 주주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주주도 다 같은 주주가 아니다 지분율 만큼의 의결권을 갖는 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부 주주가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주는 경영에 참여를 더 많이 하게될 것이며 이러한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부른다 반면에 지분이 적은 주주를 소주주라고 한다 만약 어느 회사의 지분을 5명이서 20%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배주주와 소주주는 없을 것인데 보통의 기업은 지배주주와 소주주로 나뉘게 된다 상법 제360조의 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법률적인 의미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 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