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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용어 - 주식매도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 / Call Option / Put Option

아이스크리미 2023. 9.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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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전체로는 어렵지만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이해가 쉽다
지난번에 "주식매도청구권"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알아보고자 한다

투자계약서용어
주식매수청구권


단어를 주식 / 매수 / 청구권 으로 분리해보면  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주"가 된다
주주가 되면 의무와 권리가 같이 발생하는데
마지막 단어 "청구권"은 주주가 갖게 되는 청구할 권리이다
주주가 무엇을 청구할 권리인가?
바로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주주로서 회사에게
나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상대(회사)가 매수 하는 것이고
이 권리를 소유한 나는 매도 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Put Option 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
셀트리온의 합병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셀트리온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10주밖에 안되지만 10주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는 엄연한 주주인 것이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액 주주인 나는 이 합병을 반대하는데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넘어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답은 따르거나 주식을 팔거나이다
셀트리온에게 내 10주를 다시 사가라고 청구하는 권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소액주주에게 주어진 안전장치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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